전주지검 © News1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무용단에 제자들을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갑질 행각을 일삼은 대학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무용단 의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모 대학 무용과 교수 A씨(5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출연강요가 문제가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제자들을 의무적으로 무용단에 가입시키고,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키고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또 2016년과 지난해 4월 무용단 의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편취한 장학금만 2000만원에 달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A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교수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0점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교육부의 고발로 지난해 7월부터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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