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다시 만난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3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협박으로 인해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유부녀인 피고인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미혼인 남성과 자주 연락하며 합의 아래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태도가 돌변해 강간 당했다는 혐의사실로 허위 고소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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