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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사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
뉴스1
업데이트
2019-06-19 17:52
2019년 6월 19일 17시 52분
입력
2019-06-19 17:51
2019년 6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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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할리 범행장소·주거지 따라 이송하는 것”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가 지난 4월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에 대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씨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상태라면 관할이 생기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할이 없어진 것”이라며 “하씨의 범행장소와 주거지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이 관할인 점에 따라 사건을 이송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하씨에 대한 기소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씨는 올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4월 초께 외국인 A씨와 함께 투약, 같은 달 8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하씨는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하씨의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4월10일 하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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