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0억원 횡령 정황 추가로 드러나…린사모와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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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9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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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뉴시스
승리. 사진=뉴시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모 씨(34)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자금을 10억 원 이상 횡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횡령 과정에서 두 사람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측과도 공모한 것을 파악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씨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린사모 측과 공모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 씨는 5억3000여만 원을 함께 빼돌린 혐의가 있었지만 린사모와의 공모 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횡령 책임액은 10억 원 선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기존 횡령총액 18억3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의 책임 소재가 승리와 유 씨에게 옮겨진 것이어서 구속영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린사모 측과 횡령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횡령 책임액이 10여억 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승리와 유 씨가 직접 챙겨간 액수는 합계 5억3000여만 원 선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나머지 액수는 버닝썬의 지분 42%를 소유한 최대 주주 전원산업과 이문호·이모 버닝썬 공동대표 등이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버닝썬 횡령’ 일당은 클럽 영업실적이 적자인 시기에도 수익금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배당절차가 없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 버닝썬의 재무구조가 악화했다고 전했다.

버닝썬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린사모가 수익금 횡령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그의 가이드 안모 씨만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린사모의 대만 주소로 우편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지만 린사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와 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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