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의 편향성 등을 지적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여 의원의 지적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여 의원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의원은 올 2월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