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탑 마약도 은폐 의혹…비아이 제보자 “빅뱅 컴백 전 출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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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1시 50분


빅뱅 탑. 사진=동아닷컴DB
빅뱅 탑. 사진=동아닷컴DB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가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대마초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인터넷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20일 비아이의 마약 관련 의혹 제보자인 A 씨가 2016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배경에 YG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A 씨에게 ‘만나고 싶어 지인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당시 빅뱅의 컴백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두 사람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알게 된 YG 측이 A 씨에게 외국에 나가 있을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2016년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매체가 공개한 A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9일 미국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 빅뱅 컴백 시기가 다가올 때라 빅뱅 소속사인 YG에서 저와 탑 오빠가 떨(대마초)을 한 것을 알았는지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YG에서 너 외국나가 있기를 원하는데 넌 어떻니?’라고 물어봐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안돼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알겠다’고 대답했다”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출국을 늦추자 YG에서 저희 회사 쪽에서 ‘빨리 안보내고 뭐하냐?’라고 재촉해 12월 9일 출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빅뱅은 2016년 12월 13일 앨범 ‘MADE’를 발표했다. 이 날은 A 씨의 미국 출국일로 알려진 날로부터 4일 뒤다.

해당 매체는 “YG가 A 씨를 해외로 보내 증거를 감췄다”며 “비아이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다”며 YG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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