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인천 상수도본부장 검찰 고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33분


직무유기·수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위반 혐의
“피부질환만 수백명…사실 확인 후 추가 고소도”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피해주민들은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 및 고발했다. 2019.6.20/뉴스1 © News1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피해주민들은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 및 고발했다. 2019.6.20/뉴스1 © News1
“피부 질환만 수백명…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일 오후 2시 인천지검 앞에 모인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 20여명은 ‘인천시 관계자 1차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째인 이날 ‘부실 대응’의 책임으로 직위해제된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피부질환 등 피부병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사태 발생 22일이지만 여전히 씻지도 못하고 생수로 생활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이 엉망진창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100%인재로 발표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식수로 적합하다’고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후속 대응 조차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책임 있는 관계자들 중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 2차, 3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인은 너나들이 검단검암맘카페 대표가 맡았으며 고소를 지지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 3543명의 동참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이다.

이들은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로 소속 변호인 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법률지원단은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수도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총 3개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 공무원들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돗물을 공급해 수도법위반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 일부 수돗물의 수질 기준인 0.5NTU(탁도)을 초과한 0.6NTU(탁도)으로 확인됐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부병 등 질환을 앓는 주민도 수백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