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인천지검 앞에 모인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 20여명은 ‘인천시 관계자 1차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째인 이날 ‘부실 대응’의 책임으로 직위해제된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피부질환 등 피부병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사태 발생 22일이지만 여전히 씻지도 못하고 생수로 생활을 해야 하는 등 일상이 엉망진창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100%인재로 발표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식수로 적합하다’고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후속 대응 조차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책임 있는 관계자들 중 추가로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 2차, 3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인은 너나들이 검단검암맘카페 대표가 맡았으며 고소를 지지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지역 주민 3543명의 동참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이다.
이들은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로 소속 변호인 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법률지원단은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수도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총 3개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 공무원들이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돗물을 공급해 수도법위반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 일부 수돗물의 수질 기준인 0.5NTU(탁도)을 초과한 0.6NTU(탁도)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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