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협박·치료 거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조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0일 16시 27분


경찰이 치료를 거부하며 수차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온 50대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수사팀은 지난 19일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A(56)씨를 지역 한 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켰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A씨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가족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지역 전통시장 2곳에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1주일간 시장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실종수사팀원 5명이 끈질긴 잠복을 이어간 끝에 지난 19일 오후 모 전통시장에서 A씨를 찾았다. 당시 A씨의 가방엔 다수의 흉기가 들어있었다.

지난 2012년 조현병 판정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까지 정신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5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퇴원 직후 가족·지인 등의 금품을 빼앗고, ‘입원을 요구하면 살해하겠다’고 가족들을 협박해왔다. 물건을 부수거나 감금·흉기 협박 등도 일삼았다.

경찰은 일명 ‘안인득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경찰관 직무 매뉴얼’에 따라 A씨를 입원시켰다.

매뉴얼은 치료를 거부하며 폭력적 성향 또는 범죄 위험성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즉시 입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뒤늦게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자·타인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신고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 입원’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경찰관·의사 동의하에 3일간 입원 치료하는 제도다. 3일이 지나면 의료기관·가족 상의 결과에 따라 입원 연장 여부를 정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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