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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료노동 거부하자 징계“…부평우체국 미화원 ‘울분’
뉴스1
업데이트
2019-06-21 10:39
2019년 6월 21일 10시 39분
입력
2019-06-21 10:39
2019년 6월 2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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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외 구역인 외곽주차장까지 무료노동 강요”
2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부평우체국에서 ‘우체국 하청 미화원 인력 충원 촉구 및 노동력 착취 현장 고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측에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2019.6.20/뉴스1 © News1
부평우체국 하청 미화원 노동자들이 ‘무료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료노동’을 거부한 노동자 11명 중 9명이 징계를 당했다고 했다.
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에 따르면 부평우체국 미화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12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우체국시설관리공단과 우체국, 집중국, 물류센터 등 부동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계약상 부평우체국 연면적 2만6646㎡ 중 1인당 청소면적은 2300㎡(약 696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청소면적은 해당 면적의 60% 수준인 1인당 1380㎡(417평)으로 책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총 11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지부 조사 결과 실제 미화원 청소구역은 연면적의 87%수준인 2만3161㎡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상 청소 외 구역인 외곽주차장 1만3307㎡까지 무료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부는 1인당 청소면적 기준이 여성의 경우 최대 1322㎡(400평)인데 반해 부평우체국은 실제 청소면적은 외곽주차장까지 포함하면 2314㎡(700평)를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다.
지부가 올해 임단협 기간 ‘무료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미화원 11명 중 9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부평의 경우는 청소 면적 등에 대해 서류상 자료가 있었으나 타 우체국의 경우는 이마저도 없던 상황”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체국시설관리공단의 적폐 청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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