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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7번 재판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 확정…2년 더 수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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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3:17
2019년 6월 21일 13시 17분
입력
2019-06-21 12:00
2019년 6월 21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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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혐의에…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월에 집유 2년
파기환송심 “집행유예로 고질적 재벌문제 개선 어려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News1
‘황제보석’ 논란을 빚어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8년여간 7차례의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2심은 배임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나머지는 유죄로 봐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2016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대상이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4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금액 205억원 중 이 전 회장이 관련된 것은 195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 분리심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분리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처럼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형량(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됐다.
대법원도 이번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부터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잇달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유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고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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