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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친딸 살해 30대 친모 “범행 의도 없었다”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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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3:43
2019년 6월 21일 13시 43분
입력
2019-06-21 13:43
2019년 6월 2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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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모 관계 부인…남편은 "부인이 주도"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유 씨는 변호인을 통해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안에서 남편의 범행을 알았지만 무서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면제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남편과 공모해 딸에게 투약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거듭 남편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남편 김모(31)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책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인 유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의붓딸이자 친딸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A 양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양의 친부는 지난 4월10일 경찰을 찾아 A 양에 대한 김 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 양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재판은 7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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