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찰대에 재학 중인 A 씨(2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 내부에 만년필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휴지 뭉치에 싸인 채 변기 옆에 설치돼 있었다. 설치 당일 여성 피해자 B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휴지 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몰래카메라에는 설치자의 뒷모습과 신고자. 또 다른 화장실 이용객까지 총 3명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술집 내부 폐쇄회로(CC)TV와 카드 결제기록 등을 조사한 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A 씨로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다만 A 씨는 혐의를 직접 인정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A 씨가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라며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설치자와 A 씨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와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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