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김 위원장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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