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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 뒤따라 들어가려 한 3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2 11:48
2019년 6월 22일 11시 48분
입력
2019-06-22 11:47
2019년 6월 22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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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을 열린 문 틈으로 넣었으며, 초인종을 누르고 10여분 간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여성들에게 ‘잠을 잘 곳이 없었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를 거절해 뒤따라갔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가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발각돼 도주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2시18분께 인근 병원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 취한 여성의 집에 뒤쫓아 들어간 점 ▲출입문 앞에서 한참 머문 점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점 등을 토대로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관으로 여경을 지정하고 임시보호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 여성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김씨가 만취한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등 2건의 절도 혐의를 확인,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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