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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한 대학병원서 전공의 음주 진료 의혹…병원, 진상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2 22:38
2019년 6월 22일 22시 38분
입력
2019-06-22 22:38
2019년 6월 22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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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간 음주, 원아 인슐린 과다 투여 의혹
병원 "16.7배 과량 처방, 실투약 100배 아닌 8.35배"
"음주 불가능한 시간, 치료 후 악화 사실 아냐" 주장
병원, 진상 파악…26일 위원회 열어 사실 관계 조사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전공의 음주진료에 관한 의혹이 제기돼 병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음주를 하고 원아에게 인슐린이 과다 투여됐다는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병원에서 2017년 전공의들이 당직 근무간 음주를 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2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인슐린 치료 이후 뇌출혈 증세가 2기에서 4기로 심해졌는데 음주진료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의혹 등에 관해서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병원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처방기록을 확인한바 인슐린 치료는 4기 뇌출혈이 동반된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됐고 16.7배 과량으로 처방됐다”고 밝혔다.
또 “6시간 인슐린 치료 계획을 했으나 실제로는 3시간가량 투여됐고 결국 총량은 100배가 아닌 8.35배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슐린이 투여된 날은 당직이 아닌 기본 근무 시간으로 음주를 할 수 없는 시간대”라며 “해당 원아의 몸무게를 오인했다는 것은 해당 전공의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인슐린이 정량을 초과해 투약된 것은 맞으나 100배에 달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음주진료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풀이된다.
병원 측은 “뇌초음파 검사상 뇌출혈 4기는 인슐린 투여 2일 전인 2월17일 검사에서 나타났다. 뇌보호약제 투여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설명은 2월18일 전화로 이뤄졌고 동의서는 차트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슐린 치료 이후 뇌출혈 4기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근무 내용과 과량 투약 등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또 26일 전공의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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