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혁 때 소득대체율 2028년 40%까지 축소 계획
"보험료율 인상 논의되는데…급여적절성 확보 노력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2007년과 2028년 가입자가 같은 기간 똑같이 보험료를 내도 받는 연금액은 후세대가 93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세대로부터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동의를 구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더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고정시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연금포럼 제73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 수준과 확보 방안’(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이 실렸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퇴직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액 비율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2차 개혁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둔 채 재정안정화를 위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까지 낮추고 2009년부터 0.5%포인트씩 축소해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는 데 합의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4.5%다.
소득대체율이 점차 줄어드니 당연히 후세대로 갈수록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평균소득자(월 250만원)가 25세부터 25년을 가입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연도별 가입자의 연간 연금급여액 수준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가입자는 776만2851원을 받지만 2018년 가입자는 708만3350원, 2028년 가입자는 683만1309원을 받는다.
가입기간을 25년으로 한 실제 소득대체율도 2007년 가입자는 현역 시절 대비 28.6%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지만 2018년 가입자는 26.1%, 2028년 가입자는 25.2%로 3.4%포인트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가입기간이 같은데도 가입시기가 11년 늦으면 68만원, 21년 늦으면 93만원 가량 덜 받는 셈이다.
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데 그 주된 부담자가 될 후세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축소 개혁이 계속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후세대의 급여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험료율 인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의 현행 고정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개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 가운데 2개 안(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강화)은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른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45%, 50%의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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