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공검사 부실 공무원 감봉처분 징계 ‘부당’…왜?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3일 08시 01분


“감독관 직무 위반 인정하기 부족해”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선박준공검사 조서 확인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행정선을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남 신안군 공무원 A씨가 신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안군수가 A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1년 11월7일 ‘1004섬 다기능 행정선 건조’를 입찰공고 했고, 2012년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2013년 6월20일 선박을 건조한 뒤 C업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C업체는 한국선급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했고, 신안군은 해당 선박을 인수했다.

2016년 6월 감사원은 이 선박과 관련된 감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인수한 선박이 길이와 속력, 용도에 있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건조됐다는 사실을 신안군에 알려왔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자였던 A씨가 선박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건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징계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결국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박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건조했거나 A씨가 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품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원은 설계도면에 적합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안군이 업체와 선박 계약을 체결할 단계부터 선박의 길이와 최고속력, 용도 등의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볼 때 선박이 계약 내용과 다소 다르게 건조됐고, C 업체가 이를 간과한 채 준공처리를 했더라도 A씨가 감독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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