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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형 청원 20만명 돌파…靑 답변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3 20:25
2019년 6월 23일 20시 25분
입력
2019-06-23 20:24
2019년 6월 23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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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답변 기준 동의수 20만명 넘어
靑, 내달 7일 이후 한 달 이내 답변해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만인 23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애초 청원은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고씨의 이름은 비실명처리 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형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다”며 “무기징역도 가볍다. 사형을 원한다”고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영장 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 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다”면서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로 배조차 고프지 않다”며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시신 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게시되면 등록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자의적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대한 청원 게시글에 예의를 갖추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답변은 청원 마감일인 내달 7일부터 한 달 이내이다.
고유정은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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