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만으로 단정 일러…생사여부 확인작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아들 정한근씨(54)가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22일 국내로 송환되면서 ‘한보사태’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와 소재 파악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정씨의 진술만으로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은 회사자금 322억여원을 횡령해 국외에 은닉하고 253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는 정한근씨를 21년 만에 국내 송환하게 되기까지의 수사과정을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파나마에서 붙잡혀 전날 오후 국내로 송환된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1997년 9월 무렵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와 피해변제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법원이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낸 출금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출국해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법원이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한 상태인 만큼 정 전 회장이 귀국한다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2008년과 이듬해 각각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던 정 전 회장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살아있다는 전제로 그의 흔적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아들 정씨가 고교 동창의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내면서 신분세탁을 한 만큼 정 전 회장 역시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과 정씨 부자의 행방을 함께 추적해 왔다”며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와 마지막으로 있었던 국가, 그리고 현재 머무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