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3시 00분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여성 포함
고용보험 없어도 석달간 月50만원…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제외

다음 달 1일부터 1인 사업자나 특수고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고 있으면서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석 달간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예산 37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만5000명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직원이나 동업자 없이 홀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출산을 해도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해 1인 사업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공사 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해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출산급여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30일(출산일 포함)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인 사업자#출산급여#특수고용직#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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