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만료된다. 추가 연기가 없을 경우 병무청은 입영일을 정해 통보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은 없었다”면서 “오늘 밤 12시 연기 기한이 끝나는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순서가 정해지면 입영일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승리가 다시 한번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입영 연기가 다시 결정되면 검·경 등 민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되지만, 만약 승리가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승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병무청은 입영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했고, 입영 기한 만료는 이날 밤 12시까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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