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17일만인 23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 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원은 23일 오후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
해당 청원에서 고유정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족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청와대가 자의적 의견을 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은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 당시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부분은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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