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12)의 어머니 B씨(47)는 수업중 교실에서 아들이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인 C씨(34)가 아들을 폭행했다며 12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A군은 C씨의 폭행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행으로 A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B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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