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과자상자 12일 후 돌려준 교감…法 “교장 승진 제외 정당”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9시 59분


장학사시절 일선 교사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과자상자를 받았다가 늦게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이 교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제외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교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장임용 승진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교감은 공·사립학교 체육교육 업무를 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2009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과자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았다.

과자상자 안에는 현금 50만원이 들어있었다. A 교감은 이를 다시 돌려 줬으나 12일이 지난 뒤였다.

이로인해 A 교감은 같은해 견책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두 차례나 교장승진 대상자에 이름이 올랐지만 결국 제외됐다.

이에 A 교감은 2012년 견책처분 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장승진에서 계속 제외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의 징계와 달리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진 못한 자를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A 씨가 과자상자를 결국 돌려줬기 때문에 '금품 수수'가 아닌 '금품 처리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은 물론, 과자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장승진에서 제외한 것이)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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