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일어나는 승객에 과태료 부과?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0시 53분


조재훈 경기도의원, 관련조례 개정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 뉴스1
경기도의회/© 뉴스1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과 승객 승·하차 전 출발하는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민주·오산2)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은 물론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출발하는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로 운수종사자와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등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에서는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내 승객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과태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버스 특성 상 입석 승객이 빈번한 상황에서 운수종사자가 운전 업무 외에 승객의 이동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를 단속할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버스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승객에게도 안전을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행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24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뒤 8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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