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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집 악마…같은층 여성 원룸 침입→17시간 감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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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4:53
2019년 6월 24일 14시 53분
입력
2019-06-24 14:53
2019년 6월 2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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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물, 같은 층에 거주한 20대 남성
문 두드린 후 "확인할 것 있다"며 침입해
강간 미수 그치자 집 끌고와 17시간 감금
마약 간이검사 결과서 필로폰 양성반응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붙잡힌 남성은 마약 간이조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한 원룸에 혼자살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A씨(23)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감금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과 동일한 건물의 같은 층에 거주 중이었다.
그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린 후, 여성이 문을 열자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들어간 A씨는 돌변, 흉기로 피해 여성을 위협하며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면서 약 17시간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A씨 집에서 빠져나온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오전 11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외부 위험에 대해 늘 주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주저 없는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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