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다’ 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관계자 방문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5시 33분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들이 택시 우측 면에 ‘타다 OUT!’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들이 택시 우측 면에 ‘타다 OUT!’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타다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타다 본사에서 고용하지않고 ‘드라이버업체’라 부르는 기사고용 전담회사들이 채용한 사람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지방노동청이 타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타다에 대한 조사는 서울강남지방노동청이 맡았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택시업계 진정이 지난달 제기되면서 나왔다.

타다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11개 ‘드라이버 업체’가 채용해 타다 서비스 운영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기사들 가운데 90%는 프리랜서, 10%는 ‘드라이버 업체’에 월급제로 고용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금지된 상업적 여객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타다 측은 자신들이 승객들을 직접 이동시키는 사업이 아닌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으로 여객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가 여객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으로 검찰이 타다를 여객운송업으로 인정한다면 타다는 여객법은 물론 파견법까지 어긴 셈이 된다.

파견법에 따르면 여객운송업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여객법에서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터카 회사”라면서 “여객법 제34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종료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다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자성’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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