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영장심사를 받았다”면서 “오늘 (선고) 결과를 통해서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며 “더 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공정하게 판단해준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강릉시민과 저를 지지하고 믿어준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스럽고, (저를) 믿고 신뢰해준 강릉시민과 일반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권 의원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강원랜드가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게 하고,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김모씨가 2014년 3월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되도록 강원랜드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담당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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