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징계 법관들 첫 심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4일 18시 19분


형사재판 진행 살핀 뒤 2차 기일 지정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추가 징계 청구된 법관들이 “형사 재판 중이니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의 1차 심의기일을 열었다.

법관들은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는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2차 심의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 증거조사 내용 등을 살피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징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의 징계를 청구했다.

대상자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5명이 포함됐으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차 징계 청구에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처분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관 66명을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대법원은 이중 32명가량은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했고, 비위 정도를 고려해 10명만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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