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 문제를 제공한 충남의 한 여고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3일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B양에게 “안아도 돼?”, “기회되면 살포시 안아줄게 사랑해. 내 맘속에 자리잡고 있는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8월 같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애정을 품고 있던 1학년 C양에게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더 안아줘도 되겠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던 중 C양이 자신이 담당하던 과목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기말고사 전인 11월 말께 시험 문제를 전송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2017년 7월 26일 같은 학교의 1학년 D양에게 “내가 사랑하는거 부담스럽지 않지”, “너와 함께 찍은 사진 네 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폰에서 보고 있다. 사랑해”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시험 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유출하기까지 한 점,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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