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협, 횡령·배임 혐의로 총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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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이 송수건 총장과 김동기 한성학원(경성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낸 고발장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사후 증빙과 정산이 필수인 보직업무수당인데 송 총장은 이를 급여성 월정액 수당인 보직기본수당으로 변경해 2015년부터 9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교수회 등은 경성대가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해 특혜 채용을 하는 등 5건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직 교수의 제자와 배우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상근이 아닌 김 이사장이 규정상 상근 이사만 받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성대 관계자는 “보직기본수당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업무추진비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 채용 절차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고발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경성대#송수건#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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