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소속 유튜버 박모 씨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독자 74만5000여 명을 보유한 신의한수는 자유한국당 일정 등을 생중계해왔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씨는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극심했던 4월 29일 한국당 지지자들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바닥에 드러누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을 향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또 사전에 허가된 촬영 장소를 벗어나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본청 농성 장면을 생중계했다.
국회 청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회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취재 질서를 위한 조치”라며 “국회의원 인터뷰 목적으로 의원실을 통해 방문증을 받고 출입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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