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재판부 “부정청탁 증명 안돼”


강원랜드에 지인들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사업이 감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옛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권 의원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의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말 한마디에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이행했다는 것과 자신이 부탁한 현안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강원랜드#채용비리#자유한국당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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