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동안 감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A 씨(2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원룸에 살던 A 씨는 같은 층 피해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확인할 것이 있다”며 강제로 집안에 들어갔다. 그는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약 17시간을 잡아뒀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 오전 8시경 “신고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뒤 A 씨가 나간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마약 투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