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만에…서울 음주운전 21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5 08:09
2019년 6월 25일 08시 09분
입력
2019-06-25 08:09
2019년 6월 25일 08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면허취소수준도 15건에 달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그중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푸틴과 통화할 것”…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논의 기대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