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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찔린 각도가 이상해’…경찰, 2년 수사 끝에 40대女 남편살해 혐의 입증
뉴스1
업데이트
2019-06-25 11:32
2019년 6월 25일 11시 32분
입력
2019-06-25 11:29
2019년 6월 25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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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혼자 넘어져 숨진 것” 혐의 부인
찔린 각도 이상히 여긴 경찰, 과학 수사로 타살 결론
© News1
다툼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구속된 A씨(44·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남편과 다툰 후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해 다퉜다”며 “남편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후 바닥에 흘린 피에 미끄러져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결과 남편이 흉기에 찔린 각도 등을 이상히 여긴 경찰은 법의학 감정·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2년동안 A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 B씨가 흉기에 찔린 각도 등을 분석한 결과 타살이란는 결론이 난 점,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했다”고 했다.
경찰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제시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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