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KT 채용비리’ 조사받았다…비공개 소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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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5개월만…"추후 조사 계획 아직"
이석채 측 재판서 "김성태 관련 완전부인"

검찰이 KT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 착수 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추후 조사 계획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당시 이 회사 실무자부터 이석채 전 KT회장 등 책임자까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9일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이 전 회장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지난달 9일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지난달 21일 KT 채용비리 의혹 관련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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