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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19-06-25 20:57
2019년 6월 25일 20시 57분
입력
2019-06-25 20:57
2019년 6월 25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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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27일 오후 2시 예정
불법 폭력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2019.6.21/뉴스1 © News1
지난 3, 4월 국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오전에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송치되면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된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공동건조물 침입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우려를 이유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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