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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까지 유예
뉴시스
입력
2019-06-26 14:36
2019년 6월 26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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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건보 전환시 보험료 부담 6배↑
복지부 "2021년 3월부터 당연가입 적용"
다음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지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 부담을 호소해온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말까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7월16일부터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매월 내야하는 최소 보험료 11만3050원에서 50% 감면된 5만6530원으로 보험료가 책정됐지만 연간 11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사보험보다 6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 등은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냈고, 복지부가 이를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류자격이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말까지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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