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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제대로 안해”…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6-26 14:50
2019년 6월 26일 14시 50분
입력
2019-06-26 14:50
2019년 6월 26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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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아산의 노상에서 만난 후배 B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을 때려 머리 부위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했는데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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