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베이비시터’ 인증…‘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17시 29분


민간 베이비시터의 범죄 경력, 교육 이력 등을 정부가 확인한 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6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에 등록 신청한 민간 베이비시터의 범죄 경력이나 교육 이력 등을 확인한 뒤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베이비시터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부에 등록된 베이비시터에 한해 활동 이력과 범죄 경력을 관리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영국의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 전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시터가 교육표준청에 등록한다. 민간 베이비시터들이 자율적으로 정부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민간 베이비시터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는 정부 아이돌보미와 달리 민간 베이비시터는 특별한 요건이 없다. 또 부모들은 사설 업체나 ‘맘카페’ 등에서 알음알음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베이비시터의 이력을 알 방법이 없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도 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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