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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송커플 이혼소송까지 할까…“이혼은 이미 합의…세부 조율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7 11:48
2019년 6월 27일 11시 48분
입력
2019-06-27 10:26
2019년 6월 27일 10시 2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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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GettyImagesBank
배우 송혜교(38)와 결혼한 배우 송중기(34)는 26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송커플’은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먼저 ‘이혼 조정’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돼 이혼이 성립된다.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에 송혜교가 거부하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혼 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동아닷컴에 “소송으로 간다, 안 간다 확답은 어렵지만,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은 맞다”라며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조정절차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면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이견 없으면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며 “만약에 이견이 크거나 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혜교와 송중기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알려진 송송커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송혜교 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혼 절차)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도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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