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반복 사기로 징역 6개월 추가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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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시티 사업 중단 숨기고 사업진행비 챙긴 혐의
징역 10년 만기 출소 뒤 사기 반복…4년6개월에 6개월 추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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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1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윤창열(65)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17억여원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윤씨의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앞서 두 차례 선고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 합의서를 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윤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2016년 4월 A씨에게 “굿모닝시티 쇼핑몰 내 면세점 공사를 위한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하며 사업 진행비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는 관광호텔 신축 등의 명목으로 받아낸 총 17억원에 달하는 금액과 관련한 재판이었다.

윤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3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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