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여고생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수정해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A고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 내용을 보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실제로 외부에 유출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의 숙박업소 등에서 A고교 1학년 여학생 C양(16)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5일 C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B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C양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B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B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광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