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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불륜녀 장례식장서 난동 40대 여성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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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1:00
2019년 6월 27일 11시 00분
입력
2019-06-27 10:59
2019년 6월 2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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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례시작에는 A씨 남편의 불륜녀가 안치돼 있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수차례 밀치기도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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