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측이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권모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준영, 최종훈은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었다. 정준영은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한 후 고개를 숙였고, 최종훈도 같은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준영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라며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다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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