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자적 제지 못해…공무집행 때 도움은 가능”
공화당 “철거하면 2배 재설치”…설치·철거 반복우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농성 천막과 관련해 27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경찰에 시설물보호 요청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도울 순 있지만, 천막 철거나 재설치를 직접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측의 천막을 철거한다고 해도 경찰이 직접 재설치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면 두 배로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천막 철거에 따른 재설치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날(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우리공화당이 곧바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며 “경찰의 보호가 없으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재발방지 차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다시 설치된 광화문 천막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공화당이 천막 철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르면 이날 저녁 2차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설물보호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천막을 철거한 이후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재설치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은 집회·시위에서 천막치는 것을 경찰이 막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는 경찰법에 명시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조항을 근거로 천막을 치는 부분을 단속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력을 당해 재판을 받아도 법원에서는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이상 집회에서 천막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아왔다.
결국 시에서 2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한다고 해도 우리공화당 측에서 재설치를 감행한다면 경찰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천막 재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보호 요청이 왔다고 해서 24시간동안 경찰이 남아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직무 범위 밖”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남아 적극 제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차양막 3개동을 기습 설치한 뒤 농성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25일 오전 5시20분쯤 불법 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를 마쳤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같은날 오후 12시30분쯤 다시 천막 3동을 친데 이어 26일까지 모두 8동의 천막을 새로 설치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서울시가 만약 현재 설치된 8동의 천막을 치우면 우리는 16개의 천막을 다시 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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