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심우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58분께 인천시 한 장례식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턱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남편과 불륜관계이던 여성이 숨져 이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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