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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이 놓고간 ATM기 현금 10만원 슬쩍…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19-06-27 14:37
2019년 6월 27일 14시 37분
입력
2019-06-27 14:37
2019년 6월 27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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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연락오자 뒤늦게 경찰에 현금습득 보관 신고
© News1 DB
타인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꺼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22일 오후 9시37분께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 안에 피해자 A씨가 놓고 간 1만원권 10매를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부동산 3건 등 재산이 상당해 10만원을 훔칠 이유가 없고, 사건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고 잠든 뒤 오후 9시30분께 일어나 경찰에 현금 습득을 신고해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112에 전화한 건 하루 뒤인 23일 밤 11시53분께였다.
하지만 1,2심은 “사건 다음날 아침까지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해 보여 이씨가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이같은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현금 행방을 묻자 이씨가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피해자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자체조사를 거쳐 이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된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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