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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 몰래 만나기 위해 남의 집 지붕 넘은 2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7 15:55
2019년 6월 27일 15시 55분
입력
2019-06-27 15:55
2019년 6월 2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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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몰래 만나기 위해 남의 주택 지붕을 넘어 다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2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15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가에서 수상한 남자가 주택의 지붕을 넘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를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빈집털이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수색을 하던 중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하고 남성에 대해 문의했으며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이며 부모님 모르게 만나고 있다. 자신을 만난 뒤 빠져나가기 위해 다른 집의 지붕을 넘어가게됐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남자친구 A(23)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만남을 반대하고 있어 몰래 만나려고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남의 집을 넘어다니면 주거침입이 되고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준 뒤 풀어줬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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